포장관련 법규중에 [제조물 책임법(PL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소비자가 포장재를 사용(개봉, 밀봉, 사용)하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제품에 사용상 주의문구 등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사용중에 다쳤을 때
제품(포장재)을 제조한 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에야 하다는 관련 법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포장과 관련하여 보면
농가에서 많이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즙(엑기스)제품의 파우치제품이
제조물 책임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재를 사용시에 소비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려줄 경우
이 법에서는 생산자(제조자)의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파우치를 개봉하거나 드실 때 포장재에 의해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실경우 다른용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박 파우치제품
등의 주의문구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주의문구를 표기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다쳤을때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배상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파우치의 표기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 [주의문구]가 없을 경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상 문제가 되는 표기사항-사용상 주의문구가 없음
[시정조치가 시급함]- 디자인 표기사항 수정 및 동판수정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대처를 잘 하고 있는 사례-1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대처를 잘 하고 있는 사례-2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대처를 잘 하고 있는 사례-3
